현재 위치: > 가조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안내

작성일
2015-11-24 22:22:59
이름
가조면
조회 :
1454
  • 가축사육현황 조사서식.xls
  • 관련법령.hwp
1. 환경부에서는 염소, 메추리 및 방목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2015.3.24.) 공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2016. 3.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해야 하며 2017. 3. 24일까지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해당되시는 분은 2015.11.30일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가축사육현황 조사서식 1부.
2. 관련법령 1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