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안내
- 작성일
-
2015-11-24 22:22:59
- 이름
-
가조면
- 조회 :
- 1454
1. 환경부에서는 염소, 메추리 및 방목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2015.3.24.) 공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2016. 3.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해야 하며 2017. 3. 24일까지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해당되시는 분은 2015.11.30일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가축사육현황 조사서식 1부.
2. 관련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