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납부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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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16:26:5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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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1527
< 지방세외수입 납부안내 >
●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등을 말함
●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농협) 납부, 카드납부 등
● 문 의 처 : 군청 재무과 세입관리담당(055-940-3250)
※ 과태료의 경우
납기 후 체납된 과태료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후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가산됨.
세외수입금은 모든 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55-940-32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