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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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15:28:2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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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 조회 :
- 1045
취약계층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취약계층 유ㆍ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만5 ~ 18세 유ㆍ청소년(기준 출생연도 ‘99 ~ ’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4대악(학교ㆍ가정ㆍ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다.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1층) 방문 신청 중 택1
라. 선정기준
- 우선선정 : 범죄피해가정(학교ㆍ가정ㆍ성폭력 등) - 누적이용기간: 제한없음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 - 누적이용기간 : 신규 및 24개월 미만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및 차상위계층 - 누적이용기간 : 신규 및 24개월 미만
- 3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 - 누적이용기간 : 24개월 이상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및 차상위계층 - 누적이용기간 : 24개월 이상
마. 신청기간 : 2016. 12. 12.(월) ~ 2016. 12. 28.(수) / 17일간
바. 대상선정 : 2016. 12. 29.(목) ~ 2017. 1. 8.(일)
사. 지원내역
- 지원금액 : 스포츠강좌 매월 8만원(1인당 1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2017. 1월 ~ 11월(11개월)
※ 배정예산 대비 인원수 조정으로 인한 기간 변경 가능
※ 신규 회원은 카드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2017년 2월부터 지원
※ 2016년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도 재신청 해야함(홈페이지 등록)
※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수혜자는 지원 가능
첨부 1, 신청서
2.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