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신청기간: 2017. 11월 1일 ~
❍ 지원대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다음 두 조건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2, 3급(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단 20세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2, 3급
(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경우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위천면 복지허브담당(☎ 055-940-7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