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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1-29 10:56:46
이름
가조면
조회 :
495
  • 2019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지침.hwp
  • 신청서식16.hwp
2019년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신청기간 : 2019. 01. 31.(목)
2.사업비 : 개소당 5000천원까지
3.사업량 : 20개소
4. 신청대상 : 가금, 양돈농가
5. 지원비율 : 보조 60%, 융자 30%, 자담 10%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6.지원내역 : 영상보완시스템
7.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융자가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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