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주의단계에 따른 가축소유자, 축산종사자 등 조치 사항 안내
- 작성일
-
2019-01-30 11:20:58
- 이름
-
가조면
- 조회 :
- 422
안성시 구제역 발생 구제역 주의단계에 따른 가축소유자, 축산종사자 등 조치 사항 안내 드립니다.
아래 사항 참고하시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부, 지자체, 관련단체의 긴급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② 농장주는 소독․예찰 강화, 외부인․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 방역 철저
- 특히, 축산관련 종사자(차량) 출입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 철저
③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 최소화, 부득이 하게 방문하는 경우, 농장
출입전후 1회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개인방역 철저
④ 발생지역은 축산농장 모임 및 집회 금지,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종사자의 발생지역 출입자제
⑤ 정기 백신접종 및 가축 거래시 접종확인서 휴대 확인
⑥ 임상관찰 철저 및 의심축 발견 시 시․군 등에 신속히 신고
⑦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규정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