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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 과원정비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
2019-02-01 09:29:57
이름
가조면
조회 :
382
  •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지침개정 사항(개요).hwp
  •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시행지침서(전문).hwp
- 신청기한 : 2019. 02. 08.(금)
- 신청장소 : 가조면사무소
- 신청품목 : 아로니아, FTA폐업품목(체리, 포도, 블루베리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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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