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원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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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09:39:4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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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611
❍ 신청기한 : 2019. 3. 12.(화) ~ 3. 22.(금)
❍ 신청장소 : 읍면산업경제 담당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 대출기관 : 지역농협·축협/시행주체 : 지자체
❍ 농가 지원금액: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