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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사실·피해 등 제5차 신고 접수 안내

작성일
2019-06-05 14:51:29
이름
남하면
조회 :
230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소속)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관련 진상규명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2019. 12. 23.까지 사실 피해 등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


1. 신고기간
- 제5차 : 2019. 4. 15. ~ 2019. 12. 23.(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 고 처 : (03044)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코오롱빌딩 3층)
※ 2019. 5월 이후는 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신고접수 전용번호(010-9897-79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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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