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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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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0-02-13 10:05:52
이름
남하면
조회 :
147
  • 2. 제출서류.hwp
  • 1. 2020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읍면).hwp
귀농유치 활성화를 통한 신규 농업인 확보 및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 및 집계표[붙임2, 3]를 2020. 3. 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2. 지원금액 : 농가 5명, 세대당 1,350천원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 사업별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3.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등

4. 제출처 : 남하면사무소


붙임 1. 2020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제출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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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