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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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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2-14 09:52:56
이름
남하면
조회 :
163
  • 1. `20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수정).hwp
■ 신청기간 : 2020. 2. 28.(금)까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량 : 70세대(세대당 5,000천원 / 1인세대 2,500천원)
❍ 사업내용 : 농기계·농자재 구입, 영농시설 설치 등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남하면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붙임1, 2),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견적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세대
❍ 전입한지 6개월 ~ 5년 이내의 세대
❍ 세대주가 20세 ~ 만60세 이하인 실제 영농종사자(농지원부 등재)
※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세대’는 2015. 1. 1. 이후 전입 세대
※ ‘만 60세 이하’는 1960. 1. 1. 이후 출생자
※ 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의 가족이 세대 편입한 경우, 2명이 동시에 전입한 경우로 인정
※ 1인 귀농세대 지원의 경우 2018.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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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