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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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09:20: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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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119
❍ 신청기한 : 2020. 2. 21.(금)까지
❍ 사업개요
- 사 업 비 : 54,000천원(자부담0%)
- 사업내용 : 귀농 인턴제 연수 수당 지원
┌ 선도농가 : 매월 400천원, 최대 5개월 한도
└ 인턴농가 : 매월 800천원, 최대 5개월 한도
❍ 지원자격
- 선도농가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경영주
∙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혹은 인턴지원자가 동의 할 수 있는 숙식 조건 알선
- 인턴농가
∙ 타 시군구에서 연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가 거창군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지 4년 이내의 자
∙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60세 미만(1960. 1. 1. 이후 출생자)
∙ 기 인턴수행자 중 총 연수기간이 12개월을 넘지 않은 자는 재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