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로컬푸드 아침급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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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09:42:3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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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85
본 사업은 먹거리 취약계층 거주 공동주택에 지역농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퉁한 지속가능한
농업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공동 조리장 및 급식장소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한 : 2020. 02. 25.(화)까지
-지원대상 : 먹거리 취약계층 거주 공동주택 주민을 상대로
공동급식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기관 등
예 ) 부녀회, 청년회, 자치회, 사회단체, 지역아동센터, 적십자 등
-지원조건 : 주요 급식대상자가 공동주택 거주자로 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1일 20명이상, 연 90일이상 급식을 추진해야함.
* 운영계획에 의거 1일 3식 누계 인원 가능
※ 먹거리취약계층에 대한 공동급식의 기준 : 무료 또는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동일품목
음식 가격의 50% 이하)
-지원내용 : 공동조리장 및 급식장소 개선, 냉동‧냉장 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개소당 50백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