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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안내

작성일
2020-05-07 15:41:37
이름
남하면
조회 :
34
  • 2020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개정)안2.hwp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에 의거 2020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경남 12명(시•군별 배정인원 추후 통보)

2. 신청기간 : ~ 2020. 5. 15.(금) 까지

3. 신청서 접수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에 제출

4. 지원 자격 및 요건
○ 연령
- 1순위 :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신규자)
- 2순위 :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4~5년차 청년농업인
- 3순위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전년도 수령자 중 생계곤란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2순위는 독립경영 4~5년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 주 지 : 거창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인 경우 지원 불가

5. 지원금액 : 월 100만원 지급(12개월간)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시점(독립경영 기반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며,
‘20년 6월말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지원금 지급 가능

6.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2019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7. 구비서류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 (필수)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세대 건강보혐료 부과고지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서 및 보험증 사본 각 1부 / 총 4부 제출)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필수)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규모 확인(대출을 받고자 하는 취급 금융기관)
○ (해당) 사업자 등록증
○ (해당)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해당)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해당)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해당)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해당)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해당)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해당)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해당)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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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