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위,과대 광고 방문판매(떳다방) 피해 예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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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7:48:3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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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138
❍ 피해사례
- 무료관광(공장·농장견학)을 미끼로 식품(홍삼, 녹용 등) 구입 강요
- 의료기기 체험으로 유인하여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 경로당 등 노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일반식품(천마가루 등)을 노인질환치료(신경통,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
❍ 예방방법
- 무료체험관광, 경품 등 미끼상품에 현혹되어 식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
- 일반식품과 질병치료용 의약품을 구별하여 숙지할 것
❍ 신고방법
- 허위과대광고 전단지, 영업행위 동영상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여 즉시신고
※ 경찰서(☏ 112) 또는 거창군청 위생담당(☏ 940-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