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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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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22-01-03 11:20:40
이름
가조면
조회 :
80
  • 2022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금회 신청).hwp
2022년 친환경농업분야 지언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22. 1. 1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1. 14.(금)까지
* 신청사업
1.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농자재 시범 사업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단체
- 사업내용 : TPA함유 유기질비료, 인산칼륨, 저탄소 유기농 자재 구입비 지원(*TPA : 열축합 폴리아스파르트산, 시비효율 개선을 위한 신제형)
- 자부담 : 20%
2. 친한경생태농업육성 상사업 지원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단체, 친환경인증농가(인증을 득하고 친환경 의무자조금을 납입한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장비 및 유기농자재, 포장재 제작 등
- 자부담 : 30%
3.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친한경농업 실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 지운자재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가능자재)
- 지원기준 : 적용 단가의 70% 기준 보조
* 재배난이도 적용단가 : 상 200만원/ha, 중 150만원/ha, 하 100만원/ha
* 지원상한면적 : 5ha(농가당)
4. 친환경 석회보르도액 지언사업
- 지원대상 : 친환경석회보르도액을 자체 제조하여 활용하는 과수재배 단지
- 대상선정 : 석회보르도액을 자체 제조 장비를 구비하고 운영 중인 신청단지(사업대상 면적(80ha 초과 시 우선 순이 대상자 선정)
- 지원규모 : 1 ~ 3개소(최소 6ha 이상)
- 지원기준 : 사업비 70% 보조 / 지원 상한 금액 150만원/ha
- 지원내용 : 석회보르도액 생산 원자재



※ 문의 : 안미리 ☎ 055-940-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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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