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조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농어업인 수당 지원 관련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 안내

작성일
2022-01-06 17:00:08
이름
가조면
조회 :
759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hwp
경상남도에서 2022년 시행 예정인 농어업인 수당 지원과 관련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원대상 조건 충족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 하지 않은 농(임)어업인들은 1월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경영주 등록 안내>
❍ 등록기한 : 수당 신청일까지 등록
❍ 등록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055-942-6060) 신청

<사업안내>
❍ 신청기간 / 방법 : 2월 예정 / 신청방법 추후 안내
❍ 지원내용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어가당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 지원
* 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 도내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22년 기준 '21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당일까지 주소 및 경영체 등록하여 유지하여야 함 )
* 공동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소를 두고, 수당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22년 기준 '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 도내 주소 &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
* 지급대상 경작자 :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



※ 문의 : 안미리 ☎ 055-940-7844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