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2022년 시행 예정인 농어업인 수당 지원과 관련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원대상 조건 충족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 하지 않은 농(임)어업인들은 1월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경영주 등록 안내>
❍ 등록기한 : 수당 신청일까지 등록
❍ 등록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055-942-6060) 신청
<사업안내>
❍ 신청기간 / 방법 : 2월 예정 / 신청방법 추후 안내
❍ 지원내용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어가당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 지원
* 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 도내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22년 기준 '21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당일까지 주소 및 경영체 등록하여 유지하여야 함 )
* 공동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소를 두고, 수당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22년 기준 '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 도내 주소 &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
* 지급대상 경작자 :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
※ 문의 :
안미리
☎ 055-940-7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