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2022년 시행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신청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백두대간 보호지역 토지소유자
○ 신청기한 : 2022. 2. 23.(수)까지
○ 지원내용 :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과 관련된 생산시설, 저장․건조․가공 시설 등 지원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기타사항: 붙임 참고
붙임 1. 2022년 시행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부.
2.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1부.
3. 임업후계자 요건(참고) 1부. 끝.
※ 문의 :
허동현
☎ 055-940-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