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17.(금)까지
2. 융자대상 :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
3. 자금용도 :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 운영자금, 설비 및 기자재 확충ㆍ개선 시설자금
4. 융자구분
- 운영자금 : 융자조건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 / 융자금리 1%
- 시설자금 : 융자조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 / 융자금리 1%
5. 신청방법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신청 / ☎940-7542
붙임의 융자계획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박진영
☎ 055940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