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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2-01 15:27:00
이름
가조면
조회 :
59
  • 23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거창군1.hwp
  • 2023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서 등.hwp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2. 13. ~ 6. 23.
- 단, 거창군 목표면적 달성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농지 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각각 해당 읍면에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지원요건 : 농업인(또는 법인)은 최소 1,000㎡ 이상 단, 비농업인은 주말체험영농으로 1,000㎡ 미만 신청 가능

❍ 대상농지
- 1순위 : ′22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3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조사료 제외)
- 2순위 : ′22년도에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전환 후 ′23년도 계속 타작물 재배농지
- 제외농지 :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 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농지

❍ 지원단가 : 600~1,000천원/ha(품목, 휴경 구분 없음)
- 최종신청면적에 따라 단가 조정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어떠한 경우에도 ′23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함
- 시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면적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약정서 2부, 확인서(필요시) 등

❍ 신청서식 및 상세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문의 : 허동현 ☎ 055940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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