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3. 1. 16.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사업
- (생산적합성조사) 토양,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
- (품질검사) 산양삼 검사 수수료
❍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 지원한도 및 단가
- 생산자(단체)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2건 이상 시 실비지원)
❍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생산적합성조사 또는 품질검사 결과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제출기관 : 산림과 산림소득담당(☎055-940-3391)
※ 문의 :
김아름
☎ 055940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