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안내
❍ 신청기한 : 2023. 2. 17.(금)까지
❍ 융자대상 :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 융자금리 : 연 1%
❍ 지원조건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종자, 농약, 비료, 원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ㆍ소액(500만원 이하) 농기계 구입비, 광열ㆍ동력비, 사용료, 토지ㆍ시설ㆍ장비 임차
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ㆍ판매ㆍ가공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시설 자금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면 비치), 사업계획서(면 비치), 견적서, 경영체 등록증
※ 문의 :
김아름
☎ 055940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