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위천면민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23. 7. 17. ~ 11. 10.
- 비대면-디지털 조사 : 7. 24. ~ 8. 20.
- 방문조사 : 8. 21. ~ 10. 10.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7. 17. ~ 11. 10.
❍ 조사대상 : 관내 모든 세대
※ 중점 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주요내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협조사항
- 위천면민 : 사실조사 기간 중 사실조사원 방문시 업무수행 협조 당부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과태료 경감 부과
※ 문의 :
이종배
☎ 055-940-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