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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아동 전입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3-09-26 11:17:35
이름
위천면
조회 :
347
  • 초등학교-학구위반 금지 안내문.pdf
초등학교의무교육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 주소지=실거주지)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바, 초등학교 학구위반 금지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총무담당 ☎ 055-940-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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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