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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23-12-04 16:44:15
이름
가조면
조회 :
90
  •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hwp
□ 개 요
가. 조 례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나. 공 포 일 : 2023. 11. 29.(수)
다. 개정내용 :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군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문의 : 백용재 ☎ 055-940-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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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