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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예특작담당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24-01-03 14:33:26
이름
가북면
조회 :
344

<모든 사업 신청기한은 2024.1.8. 목까지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 및 신청서류 문의는 유선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1.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2024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우선지원
 사 업 량 : 1,000㎡정도
 사 업 비 : 25,000천원(보조 12,500, 자부담 12,500)
- 사업비 기준 단가: 25천원/㎡
-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자부담 42.2%, 이차보전* 7.8%)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이차보전: 각 시·도(시·군)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 한도내에서 지원
 사업내용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 지원기준 : 시설면적 660㎡ 이상
 비가림 시설규격 기준 : 내재해형 시설 설계기준(2중 하우스 불가)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ㆍ시방서」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우선지원 요건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추진일정
 사업신청 : 2024. 1. 18.(목)까지(사업예정지 읍.면 제출)
- 신청서식 : 붙임 서식 1,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지번표기), 견적서
 교부결정 및 시행 : 2024. 3월 ~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분석 : 2024. 12월
※ 사업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미착수시 사업포기로 간주

󰏅 사업추진 주의사항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매년 사후관리 시행(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사업대상자는 사업에 변경이 있을시 군의 승인 후 변경 시행,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군에 사업포기서를 제출
※ 사업포기 시 향후 동일사업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실시공 전문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집행하며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
 용역공사에 포함된 농자재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2. 딸기 스마트 다단재배 시범사업.
󰏅 추진일정
 사업신청 : 2024. 1. 18.(목)까지(공통서식 1,2 작성, 사업예정지 읍.면 제출)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4. 3월 ~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분석 : 2024. 12월
※ 소득분석 자료 필수 제출

󰏅 사업추진 주의사항
 사업비 지원단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추가 부담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 등 사업에 변경이 있을시 군의 승인 후 변경 시행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집행하며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
 사업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미착수시 사업포기로 간주

3. 딸기우량모주(원묘)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딸기재배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
 사 업 량 : 200,100주(품종 : 설향, 매향, 금실)
 사 업 비 : 160,080천원(보조 80,040, 자부담 80,040)
- 이전재원 : 40,080천원(50,100주)
- 자체재원 : 120,000천원(150,000주)
- 사업단가 : 800원/주
 사업내용 : 딸기 우량묘(원묘) 지원
󰏅 추진일정
 사업신청 : 2024. 1. 18.(목)까지(거창군딸기연합회 신청, 문의 940-8234)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4. 3월 ~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분석 : 2024. 12월
󰏅 사업추진 주의사항
 사업비 지원단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추가 부담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 등 사업에 변경이 있을시 군의 승인 후 변경 시행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집행하며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
 전년도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제외(원묘는 3년 정도 형질변화 경미)
 확정수량에 따라 계약재배 되므로 이후 변경 및 취소 불가

4.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통합신청)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원예․특용작물 시설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사 업 량 : 11.7ha
 사 업 비 : 314,200천원(보조 157,100, 자부담 157,100)
- 이전재원 : 140,000천원(5ha)
- 자체재원 : 174,200천원(6.7ha)
 사업내용 : 5년 이상 장기성 연질강화필름(두께 : PO필름 0.15mm 이상)
- 기준단가 : 2,600원/㎡(보조 1,300, 자부담 1,300)

󰏅 추진일정
 사업신청 : 2024. 1. 18.(목)까지(원예시설분야 통합신청)
- 신청서식 : 붙임 7, 참고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4. 3월 ~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분석 : 2024. 12월

󰏅 사업추진 주의사항
 사업추진 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시 확인 철저
 사업비 지원단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추가 부담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 등 사업에 변경이 있을시 군의 승인 후 변경 시행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집행하며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
 동일 사업대상지 신청시 후순위 배정

5. 월동채소 표준재배 생력화 시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양파‧마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사 업 량 : 3ha
 사 업 비 : 50,000천원(보조 40,000, 자부담 10,000)
 사업내용 : 기계화 장비(정식기, 줄기파쇄기, 수확기 등) 및 농자재
 시범요인
- 월동채소 기계화를 위한 표준재배법 적용하여 노력 및 비용 절감
- 일관 기계화 적용 : 파종→관리→수확→이동→저장
 추진요령
- 기계는 트랙터 또는 경운기 등 범용장비 지원 불가
-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참여농가내역, 위임장, 확약서, 의무자조금 납무확인서, 견적서 1부
 지원기준
- 해당 품목과 사업대상지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참여농가 전원 포함)
- 2023년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납부*한 농업경영체
* 한국 양파·마늘 연합회 홈페이지의 납부확인서 발급 후 제출
 가산 요건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마늘·양파의무자조금단체 시행 ‘23년산 마늘·양파 경작신고사업’ 참여 농업경영체
- 보조금 수혜내역이 금액이 적은 농업경영체
- 고령농 및 재배면적 많은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경영체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4. 1. 18.(목)까지(사업예정지 읍,면 제출)
- 신청서식 : 붙임서식 3~5, 별지 1작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지번표기), 2023년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견적서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4. 3월 ~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분석 : 2024. 12월

6.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화훼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 업 량 : 1.2ha
 사 업 비 : 75,000천원(보조 37,500 자부담 37,500)
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시설, 보온커튼, 연질강화필름, 전기난방기 등
※ 농기계, 예냉‧저장‧선별시설, 저온유통차량, 골조, 피복필름,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

󰏅 추진일정
 사업신청 : 2024. 1. 18.(목)까지(공통서식 1,2 작성, 사업예정지 읍.면 제출)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4. 3월 ~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분석 : 2024. 12월

7. 거창 딸기 사계절 연중생산 재배시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5,000천원(보조 73,500, 자부담 31,500)
 사업대상 : 신품종 재배(고슬품종) 의향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나며, 시설이 양호한 선도 생산자단체
 지원내역 및 산출근거
- 지원내역 : 국내육성 품종(고슬) 재배 패키지 지원
※ 패키지 : 딸기묘, 근권부냉방시스템, 차열시설, 스프링클러, 양액비료, 칠러, 지중관 등

8. 채소 시설원예 신축 개축 지원(통합신청)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동
 사 업 비 : 615,600천원(보조 307,800, 자부담 307,800)
 사업대상 : 채소‧과채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지원 : 채소 재배(예정) 농업인, 2004년 이전 설치된 노후하우스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 사업단가 : 26,000원/㎡(철골‧피복‧자재포함)
※ 사업비 내에서 2중‧3중 및 부가시설 설치가능

9. 딸기 생산 농자재 신청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8ha
 사 업 비 : 376,000천원(보조 188,000, 자부담 188,000)
 사업대상 : 딸기 재배(예정) 농업인,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상토, 관부냉난방시스템, 멀티컵(육묘포트포함), 개폐기용 신소재파이프, 비닐견인기
- 사업단가

구분
단가(동)
세부내용
비고
상토(객토포함)
2,280,000원
상토 구입 또는 토양 개량(객토)
최대 5동
관부냉난방시스템
16,000,000원
보일러, 냉‧온수 배관, 모터 등
최대 1식
멀티컵(육묘포트포함)
2,660,000원
분리형 화분 및 우렁이 포트
최대 5동
개폐기 신소재파이프
800,000원
부식에 강한 파이프(포스맥)
최대 5동
비닐견인기
2,300,000원
비닐피복‧철거 용 소형견인기
최대 1대

※ 최대사업량은 축소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사업신청 : 2024. 1. 18.(목)까지(원예시설분야 통합신청)
- 신청서식 : 붙임 7, 참고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4. 3월 ~ 11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분석 : 2024. 12월

10. 오미자택배용 용기지원(단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오미자 작목반 및 영농조합(단체)
 사 업 량 : 17,300개
 사 업 비 : 64,010천원(보조 32,005, 자담 32,005)
- 사업단가 : 3,700원/개(보조 1,850, 자담 1,850)
 사업내용 : 오미자 택배용 용기(13리터 통)지원
 지원기준 : 42개/10a(1,000㎡)

11. 오미자저온피해 경감제 지원(단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오미자 작목반 및 영농조합(단체)
 사 업 량 : 89ha
 사 업 비 : 32,040천원(군비 16,020, 자담 16,020)
- 사업단가 : 360천원/ha(보조 180, 자담 180)
 사업내용 : 오미자 저온기 피해 경감제 지원
- 봄철 서리, 동상해로 인한 과실 결실불량 해소 효과제품

12.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원예(과수제외)・특작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 원예(과수제외)특작 품목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와 작목으로 선발
 사 업 량 : 20대
 사 업 비 : 120,000천원(보조 60,000, 자부담 60,000)
 사업내용 : 소형 저온저장고(17㎡이하)
- 사업단가 : 최대 6,000천원(부가세 포함)/개소(보조 3,000, 자부담 3,000)




※ 문의 : 김민지 ☎ 055940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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