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1-04 17:30:53
이름
북상면
조회 :
388
  •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거창군).hwp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기한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4. 1. 19.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 사 업 량 : 100대 ※ 사업량 변동 가능
❍ 사 업 비 : 50,000천원
❍ 재원비율 : 도비 20%, 군 5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군내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
❍ 사업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1농가 1대 지원 원칙)
❍ 지원품목 : 붙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최수민 ☎ 055-940-7542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5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