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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06 17:15:31
이름
가조면
조회 :
202
  •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월
 사 업 량 : 100대(사업량 변동 가능)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0,000, 군비 25,000, 자부담 15,000)
 재원비율 : 도비 20%, 군 5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군내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
 사업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1농가 1대 지원 원칙)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라며, 문의사항은 가조면 경제산업담당(055-940-7843)으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 : 이인선 ☎ 055-940-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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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