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4년 1월
사 업 량 : 100대(사업량 변동 가능)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0,000, 군비 25,000, 자부담 15,000)
재원비율 : 도비 20%, 군 50%, 자부담 30%
지원대상 : 군내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
사업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구입 지원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1농가 1대 지원 원칙)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라며, 문의사항은 가조면 경제산업담당(055-940-7843)으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 :
이인선
☎ 055-940-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