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4. 2. 15.(목)까지
❍ 사업내용 :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 기계장비(경영체)
❍ 신청대상 : 사업신청 희망 농가(경종, 축산), 경영체 등
❍ 유의사항
- 농업법인은 지원요건 증빙자료 제출 필수(조합원 5인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법인등기부등본 및 총 자본금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 신청 이후 경영체 말소 농가 또는 경영체 지원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가조면 경제산업담당(055-940-784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이인선
☎ 055940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