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양력 4월4일, 5일)이 다가옴에 따라 산지에 묘지를 이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지목이 임야인 산지에 묘지를 조성 또는 이장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없이 묘지를 이장 또는 조성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복구를 명할 수 있음
-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따라서 묘지를 이장하면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최수민
☎ 055-940-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