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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건설업,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 휴게시설 제도 안내

작성일
2024-02-20 13:33:20
이름
가조면
조회 :
108
  • 1.건설업을 위한 휴게시설 제도 안내_1.jpg
  • 1.건설업을 위한 휴게시설 제도 안내_2.jpg
  • 2.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제도 안내_1.jpg
  • 2.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제도 안내_2.jpg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설업 및 공동주택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휴게시설 제도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을 위한 휴게시설 제도 안내 1부
2.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제도 안내 1부. 끝.



※ 문의 : 지명호 ☎ 055-940-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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