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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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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채소(과채류, 딸기, 시설화훼 등)피해접수 안내

작성일
2024-03-20 13:25:10
이름
거창읍
조회 :
253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hwp
2023.12.~2024.2.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채소 피해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4. 3. 26.(화)까지
❍ 접수내용 : ‘23.12. ~ ’24.2.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
❍ 대상작물 : 시설작물(시설채소,딸기, 화훼 등)
❍ 주의사항 :
- 피해농지 필지별로 정확히 접수
- 피해사진 제출 : 하우스 전경, 하우스 내부, 피해작물이 보이게 촬영 (필지별로 3장 이상)

❍ 신청서식 : 붙임파일 참고

**** 소속 작목반이 있는 경우 작목반으로 신청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배필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김선희 ☎ 055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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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