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조사 안내
❍ 신청기간 : 2024. 4. 30(화)까지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근로자 체류기간 : 5개월(연장 신청 시 최대 8개월까지 가능)
❍ 접수처 : 근로자 숙소 소재지 또는 농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건물전경, 방, 화장실, 샤워실, 소화기 각 1장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거창읍
☎ 05594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