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6일 공포·시행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 기한내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
1. (신 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 ~ ’24.5.7.)
2. (이행계획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 ~ ’24.8.5.)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단,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 민원소통과 위생담당
붙임 1.「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1부.
2.「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14호)」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