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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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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24 2.6.)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협조

작성일
2024-05-01 09:17:01
이름
위천면
조회 :
44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7.hwpx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14호)」6.hwpx
  • 개식용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리플릿.pdf
  • 240404_농식품부_옥외광고_개식용종식법운영신고최종2.pdf
’24.2.6일 공포·시행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 기한내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운영신고서 제출기한은 2024. 5. 7.(화)까지로, 제출기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신고서 수리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 ~ ’24.5.7.)
나. (이행계획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 ~ ’24.8.5.)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단,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 민원소통과 위생담당

붙임 1.「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1부.
2.「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14호)」 1부.
3. 홍보자료 2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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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