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로 인하여 각종 행정, 금융, 민간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 운영합니다.
1. 기 간 : 2006.12.26 ~ 2007. 1.31(37일간)
2.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3. 재등록기관 : 현거주지 읍, 면사무소
4.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
-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1/2까지 경감
-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증 5,000원, 등초본 350원)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기타 말소자 재등록에 대한 문의 : 북상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940-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