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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호적법이 2007. 5. 17 부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 공포되면서 2008. 1. 1 부로 가족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은 개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이 혼란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붙임과 같이 새로운 제도를 게시하오니 클릭하여 숙지하시고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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