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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작성일
2007-06-29 10:15:47
이름
북상면
조회 :
263
  • 질문답변.hwp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 호주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본적개념의 폐지와 등록지 개념의 도입

 -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호주제 폐지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성 변경제도 시행

 - 친양자 제도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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