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운영안내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유동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지은행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지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농촌공사 거창지사(055-943-9602)
▣ 상담내용
- 농지임대 및 매매와 관련한 사항
- 농업경영 회생과 관련한 사항
- 기타 농지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