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전거 직권처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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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0:14:4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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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540
무단방치 자전거 직권처리 공고
우리군내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처리함을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 기관 및 이해 관계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불이행 시 방치된 자전거를 직권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 공 고 명 : 무단 방치자전거 직권처리 공고
○ 공고기간 : 2011. 6. 10 ~ 6. 23일(14일)
○ 대상자전거 : 삼천리 자전거 등 10대
○ 처리일시 : 2011. 6. 23일 이후
○ 처리장소 : 거창읍 대동리 폐기물처리장 내
○ 연 락 처 : 창조정책과 자전거담당 【☏(055) 940-3741~3
2011. 6. 9.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