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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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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2-02-21 13:04:53
이름
남하면
조회 :
345
  •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hwp
1. 지원대상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자녀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거창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만, 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자는 그 금액상당을 제외

2. 지원대상자 제출기한 : 2012. 2. 24(금)까지
3. 지원금액 : 학비전액(입학금 포함)
4.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 졸업시까지
(단, 신입생은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5. 지원신청서 : <붙임>참조
6. 지원방법 : 각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학자금 중복지원(농어민 학자금 수혜자, 공무원 학자금 수혜자, 시‧도 교육청 학자금 면제자,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면제자 등)은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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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