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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안내

작성일
2013-01-15 13:39:40
이름
남하면
조회 :
319
  •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서식).hwp
2013년도「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 목 적 : 토종농업자원의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 확보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 및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
❍ 신청접수 : 1. 14(월) ∼ 1. 31(목)까지(농지 소재지 읍면동)
❍ 지급단가 : 일년생 200원/㎡(전년 동일), 다년생100원/㎡ ☞ 단, 예산범위 내
❍ 지급상한 : 농가당 100만원(일년생 100만원, 다년생50만원)
❍ 주요변경 내용
- 토종종자 확인방법 : 전년도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의 종자를 분양받은
농가에 대해 군에서 종자교환 확인서 발급으로 갈음
* 순수 자가보유 종자에 대해서 토종종자 확인단에서 확인
다년생 작물 재배농가 신청접수 시 농가로부터 사전 수확예정 여부 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토종농산물종자확인을 받아 시․군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 지원대상 품종 : 15개 품종
- 일년생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검정깨, 속청, 쥐눈이콩, 동부, 이팥
- 다년생 : 도라지, 연, 민들레, 돌미나리
❍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필지별 100㎡이상(1개 품목 단위)
다만, 여러 필지에 토종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1개 필지의 면적이 100㎡ 미만
이더라도 동일 작목에 대해 연접한 필지와의 재배면적 합이 100㎡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기간 및 방법
-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
(다년생의 경우 이식, 보식을 위한 수확은 불인정)
❍ 지원대상 농지
- 지목이 농지(전․답, 과수원)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 지원제외 대상
-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할 경우
- 시비,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 농가당 최소재배 면적기준 100㎡미만인 경우(1개 품목기준)
❍ 토종농산물 종자확인 방법
- 농업자원관리원 공급종자 사용 및 전년도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 시․군 확인
- 순수 자가 보유종자 사용 농가 : 농업자원관리원 확인 또는 토종농산물 확인단
현지 확인
******** 신청서 : 첨부파일
제출장소(남하면 산업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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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