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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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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13-03-05 17:10:53
이름
남하면
조회 :
203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안내서.hwp
* 신청기한 : 2013. 3. 29(금)까지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제외, 원목재배형태(버섯) 재배경우 지급대상
- 임야인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자연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지원기준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0.1~5ha
* 지급기간 : 총3년 또는 3회만 지급(단, 유기농 5회)
* 지급단가 :《논》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ha, 저농약 217/ha
《밭》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ha, 저농약 524/ha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자세한 사항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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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