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위천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 5. 13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 정**
성명 : 정**
생년월일 : 1961.06.05
최종신고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빼재로
신고사항 :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위천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055-940-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