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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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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3-05-03 17:57:59
이름
남하면
조회 :
390
  • 쌀직불금 등록신청서.hwp
  • 관내경작사실확인서.hwp
  • 조건불리직불제신청서.hwp
  • 밭직불제신청서식[1].hwp
1.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 신청기간 : 2013. 5. 1 ~ 6. 15
※ 전산입력기간을 고려하여 5월말까지 신청요망
@ 신청자격
- 1998년 1월 1일 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중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 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제외자 : 2012년 농업외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 등은 제외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 신청서 및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 2012년 대비 추가 지번에 한해 제출
-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산업경제담당 940-7743

2. 2013년도 조건불리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
<< 조건불리 직불제 >>
@ 신청기간 : 2013. 5. 1 ~ 6. 15
@ 대상지역 : 조건불리지역 농지(둔마리, 양항리, 무릉리, 대야리)
※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및 미등록필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 후 신청
- 비농경지(휴경,무덤,수도,도로 등)가 신청되지 않도록 지도
- 이행점검기관 이관 안내 : ‘12년까지는 시·군에서 직불금 신청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농관원에서 점검
(( 휴경지, 묘지, 창고지 등에 신청시 5년간 직불금 수령 내역 확인·회수 예정))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 밭농업 직불제 >>
@ 신청기간 : 2013. 5. 1 ~ 6. 15(하계작물)
@ 신청작물

- 하 계 작 물 목 록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 지급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로 당해연도에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신청시 유의사항
- 동계작물과 중복신청 안됨. 타 직불제와 중복신청 안됨
-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및 미등록필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 후 신청
- 비농경지(휴경, 무덤, 수도, 도로 등)가 신청되지 않도록 안내 및 지도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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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