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문화카드 발급 신청 및 이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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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17:35:1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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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 조회 :
- 361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범위 : 가구당 문화카드 1매(연간 5만원한도)
- 단, 만10세 ~ 1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1994.1.1 ~
2003.12.31 출생자)은 개인카드발급 가능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카드 발급(미신고시설 제외)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 홈페이지 신청(www.문화이용권.kr/www.cvoucher.kr)
○ 2013년 문화카드 이용기간 : 2014년 1월 31일까지
○ 이용방법
- 오프라인 이용
▶ 문화카드 이용 가맹점에서 공연, 영화 관람 시나 서적, 음반 구매 시 현장 결제
* 신용카드(체크카드)처럼 편리하게 이용.
(단, 등록 업종이 공연, 영화, 음반, 도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결제 가능)
* 가맹점확인 : 홈페이지(www.문화이용권.kr)
- 온라인 이용
▶ 문화이용권 사이트 내 온라인마켓 이용가능
▶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연, 영화 예매 및 도서 음반 등의 구매 가능
(단, 맥스무비, 알라딘, 인터파크, 티켓링크, YES24 등 일부사이트는 문화이용권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서만 구매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