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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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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일
2013-11-08 17:01:48
이름
위천면
조회 :
324
  •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문.hwp
주민등록사항와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 사실조사 기간 : 2013. 11. 11 ~ 12. 13 (33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1. 11 ~ 12. 6 (26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2. 9 ~ 12. 13 (5일간)

** 중점추진사항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정리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3. 11. 11 ~ 12. 13 (33일간)

** 문의사항 : 위천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055-940-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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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