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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추가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14-01-09 16:48:51
이름
위천면
조회 :
337
  • 위로금등 지급 신청 접수 기본계획.hwp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1. 신고기간 : 2014. 1. 2 ~ 6. 3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3.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및 유족
4. 신청방법 : 행정과 행정담당 방문 신청

붙임 : 위로금등 지급 신청 접수 기본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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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