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통합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 환경오염, 범죄요인 등에 대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및 신고의식 고취를 위하여 주민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요 신고대상
- 간첩, 거취수상자, 불온선전물 배포자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각종 재난·환경오염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 테러, 불법무기, 마약복용·소지·판매 등 민생침해사범
※ 주민신고방법
- 국가 안녕과 우리의 생활을 해치는 각종 위해 요인을 발견하셨을 시 면사무소나 군청,군부대,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전화나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특히 신고자에 대한 신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