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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6-04-10 18:06:08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307
거창군공고 제2006-276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의3규정에 의거 허가기준(차고지미확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06년 04월 11일 ~ 2006년 04월 25일 (15일간)

나. 처분내용

 1.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 당사자

성명(명칭)

오동철 , 윤상묵

주소

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의

허가기준 미달 (차고지 미확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사업전부정지(30일)

 5. 법적 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3호

의 규정, 동법 시행령 별표1의3

 다. 지시사항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번호판을 거창군 경제과로 자진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행정처분(30일간) 기간에는 해당차량을 운행을 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화물자동차표시증을 처분대상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코자하오니 해당차량을 2006.04.25일까지 거창군 둔치주차장에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경제과(☎ 055-943-7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04월 10일

 

 거 창 군 수

 

ㅇ 공시송달대상자

연번

업 종

성명(명칭)

차량번호

주소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1

개별

화물

오동철

경남81아5773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714

차고지

미확보

사업전부정지(30일)

2

용달

화물

윤상묵

경남90자4524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18

차고지

미확보

사업전부정지(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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